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3-07-07
- 조회수
- 400
-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2길, 정*석
2. 공고기간: 2023. 7. 4. ~ 2023. 7. 11.
우리 동 거주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2길, 정*석
2. 공고기간: 2023. 7. 4. ~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