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7-06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김**(광진구 뚝섬로57길)
2. 공고기간: 2023. 7. 6. ~ 7. 20. (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