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3분기)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23-06-19
- 조회수
- 55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3명 (2022년 2분기 거주불명 등록자)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3. 6. 19.
4. 공고기간 : 2023. 6. 19. ~ 2023. 7. 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