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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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524
- 수정일
- 2023-05-31
- 조회수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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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 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 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 (신청기간) ’23. 5. 31.(수) ~ ’23. 12. 29.(금)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
‘23.5.31. ∼ ’23.6.27.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3.5.31. ∼ ’23.9.30. |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
‘23.5.31. ∼ ’24.4.30.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3.6.28. ~ 6.30., ’23.10.4.~10.6.
□ (사용기간) ’23. 7. 1.(토) ~ ’24. 4. 30.(화)
·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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