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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3-05-31
조회수
457
첨부파일

1. 중곡제1동-5463(2023. 5. 1.)호 및 중곡제1동-6157(2023.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전환일자 : 2023. 5. 31.

  나. 공고기간 : 2023. 5. 31. ~ 2023. 6. 14.

  다. 대 상 자 : 신**  (1세대 / 1명)

  라.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 5. 1. ~ 2022. 5. 31.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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