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2
- 수정일
- 2023-05-22
- 조회수
- 720
-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1부. 끝.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