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5-16
- 조회수
- 313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16 ~ 2023. 5. 26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권*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