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3-04-21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및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제9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38) 1부. 끝.
「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및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제9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3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