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3월생)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4-14
- 조회수
- 49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발급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자 : 김OO외1 명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9길(자양동)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4. 발급신청 기간 : 2023. 4. 1. ~ 2024. 3. 31. 1년 간
5. 공고기간 : 2023. 4. 14.(금) ~ 2023. 4. 28.(금), 14일 이상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