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36
- 수정일
- 2023-04-14
- 조회수
- 854
- 첨부파일
1. 나이기준 : 부와 모의 연령이 모두 만24세 이하인 가구
- 2023년 상반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3년 하반기 :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 다른 가구원 제외한 청소년 부모 가구의 소득만 별도로 산정
3. 자격기준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부
- 법률혼, 사실혼(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및 사실조사 후 선정)
- 아동은 청소년 부모 중 최소한 한명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원칙
4.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5. 신청 및 문의 : 관할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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