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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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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36
수정일
2023-04-14
조회수
854
첨부파일

1. 나이기준 : 부와 모의 연령이 모두 만24세 이하인 가구

 - 2023년 상반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3년 하반기 :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 다른 가구원 제외한 청소년 부모 가구의 소득만 별도로 산정


3. 자격기준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부 

 - 법률혼, 사실혼(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및 사실조사 후 선정)

 - 아동은 청소년 부모 중 최소한 한명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원칙


4.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5. 신청 및 문의 : 관할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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