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폭 미신고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 584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조*재(1970-08-08, 아차산로)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3. 4. 13. ~ 2023. 4. 20.(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