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3-04-12
- 조회수
- 57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진(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3. 4. 5.
4. 공고기간: 2023. 4. 12. ~ 2023. 4. 28.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