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3-04-12
- 조회수
- 74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김**(능동로)외 2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23. 04. 13. ~ 2023. 04. 25.
○ 공고일자 : 2023. 04. 12.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