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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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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3-04-12
조회수
74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대 상 자 : **(능동로)2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 2023. 04. 13. ~ 2023. 04. 25.

공고일자 : 2023. 04. 1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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