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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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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3-04-11
조회수
565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차례 공고하였으나이를 시행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중곡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대 상 : 김**(긴고랑로7길등 11명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3. 4. 11.(화) ~ 4. 26.(수), 14일이상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일자 : 2023. 4. 1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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