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3-04-11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차례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중곡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o 대 상 : 김**(긴고랑로7길) 등 11명
o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o 공고기간 : 2023. 4. 11.(화) ~ 4. 26.(수), 14일이상
o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o 조치일자 : 2023. 4. 1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