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8
- 수정일
- 2023-04-11
- 조회수
- 846
- 첨부파일
우리 구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서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
- 시설유형 : 물막이판(창문형, 대문형) 및 역지변
- 신청방법 : 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치수과 02-450-7894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시설 |
지원금액 |
비고 |
저지대 지하주택 |
물막이판 및 역지변 |
전액 지원 |
|
침수 취약 소규모 상가 |
물막이판 |
제한적 지원 - 영업장 1개소 당 100만원 1개 건축물 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 지원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제외(첨부파일) |
□ 지원절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
⇨ |
지원대상 여부 심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침수방지시설 설치 |
소유주 (임차인 등)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자치구 (계약된 설치 업체) |
첨부파일 신청서 및 제한업종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