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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8
수정일
2023-04-11
조회수
846
첨부파일

우리 구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서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

    - 시설유형 물막이판(창문형대문형및 역지변

    - 신청방법 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치수과 02-450-7894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시설

지원금액

비고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판 및 역지변

전액 지원

 

침수 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제한적 지원

영업장 1개소 당 100만원

1개 건축물 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 지원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제외(첨부파일)













 지원절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유주

(임차인 등)

자치구

자치구 → 신청자

자치구

(계약된 설치 업체)


첨부파일  신청서 및 제한업종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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