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4-07
- 조회수
- 39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동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이전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최OO 외 1세대(2022년 1분기 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3. 4. 7.(금)
4. 공고기간 : 2023. 4. 7.(목) ~ 2023. 4. 28.(금),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