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하 외 2인)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4-05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5. ~ 2023. 4. 20.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 김0하 외 2명(총3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