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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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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하 외 2인)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04-05
조회수
49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5. ~ 2023. 4. 20.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 김0하 외 2명(총3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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