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23-04-05
- 조회수
- 50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배*문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4. 5. ~ 2023. 4. 19.
라.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마. 공고 내용: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