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3-04-04
- 조회수
- 58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제 2023-11호>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뚝섬로35길 (이○경외 2인)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04. 03 ~ 2023. 04. 17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경외 2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