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04-03
- 조회수
- 63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자양로28길) 외 2명
2. 공고기간: 2023. 4. 3. ~ 4. 26.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