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3-29
- 조회수
- 365
-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30. ~ 2023. 4. 7.[7일 이상]
3. 공고대상: 허*범(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