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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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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3-03-29
조회수
49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공*수, 박*언(2세대 2명) 

○ 공고내용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3. 3. 28. ~ 2023. 4. 5.(7일이상)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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