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3-27
- 조회수
- 562
- 첨부파일
우리동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2. 대 상 : 이OO 외 6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0.(월),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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