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2006년 3월생)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09
-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52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3. 3. 14. ~ 2023. 3. 31. (14일 이상)
□ 공고대상: 이*호 (2006년 3월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 교부 불가능자)
□ 신청기간: 2023. 4. 1. ~ 2024. 3. 31.
□ 공고내용: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