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신○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3-03-10
- 조회수
- 397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10. ~ 2023. 3. 17.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천호대로134길 신*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