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차OO, 집소유주 신청분)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46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동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이전 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기기간 내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차OO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집소유주 신청분)
3. 공고일자 : 2023. 3. 8.(수)
4. 공고기간 : 2023. 3. 8.(수) ~ 2023. 3. 28.(화),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