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2022년 12월 ~ 23년 2월 조사 대상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555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8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되었으나,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전입)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이OO 외 7세대
2. 공고내용 :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3. 공고기간 : 2023. 3. 8.(수) ~ 2023. 3. 15.(수), 7일 이상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