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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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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2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542
첨부파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붙임  만 나이 교육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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