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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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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749
첨부파일

2009 10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 10 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2023. 3. 2.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조** 외 3

  2. 조치결과행정상관리주소 이전(광나루로36 56, 구의1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2023. 3. 2. ~ 3. 24.

  4. 공고장소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제2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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