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03-02
- 조회수
- 749
-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2023. 3. 2.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조** 외 3명
2. 조치결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2023. 3. 2. ~ 3. 24.
4. 공고장소: 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