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3-02-28
- 조회수
- 510
- 첨부파일
광양시 공고 제2023- 1호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8.
광 양 읍 장
1. 공고제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1 |
김*동 |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5, 40*호 |
폐문부재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
4. 공시송달기간 : 2023. 2. 28. ~ 2023. 3. 15. (15일간)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팀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팀(☎061-797-4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