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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8
조회수
510
첨부파일

광양시 공고 제2023- 1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84(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8.

 

광 양 읍 장

1. 공고제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같은 법 제84(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14(송달)

3.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1

*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5, 40*

폐문부재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4. 공시송달기간 : 2023. 2. 28. ~ 2023. 3. 15. (15일간)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팀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부받아 금융기관(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팀(061-797-4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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