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2월생)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만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6년 2월생) 2명
2. 공고기간: 2023. 2. 22. ~ 3. 20. (14일 이상)
3. 발급기간: 2023. 3. 1. ~ 2024. 2. 29.(12개월)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