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2-08
- 조회수
- 732
-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동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OO 외 24세대
2. 공고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3. 2. 8.(수) ~ 2023. 2. 22.(수),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