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2
- 수정일
- 2023-02-01
- 조회수
- 508
- 첨부파일
□ 2023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개요
〇 감독 대상 공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 공사 등
※ 연간단가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
〇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7조 내지 제63조 등
〇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