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1-17
- 조회수
- 47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발급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자 : 임OO
2. 공 고 명 :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
3. 공고기간 : 2023. 1. 17.(화) ~ 2023. 2. 1.(수), 14일 이상
4. 발급신청기간 : 2022. 3. 1. ~ 2023. 2. 28.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