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2-12-16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51길 오*환 외 6인
- 주소 부존재로 인해 최고 생략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