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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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2-12-08
- 조회수
- 45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외 3명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3. 공고기간: 2022. 12. 8. ~ 2022. 12. 26.
4. 공고방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