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2-11-24
- 조회수
- 782
-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중 인증제품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및 불법 구조물 변경 제품의 판매·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인증제품현황을 첨부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 확인은 아래링크 클릭후 메인페이지에서 인증유효제품현황 클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