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2-11-22
- 조회수
- 47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박**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2. 10. 7.
다. 공 고 기 간 : 2022. 11. 22.∼ 2022. 12. 9.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