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2-11-22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고)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1. 30.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