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2-11-21
- 조회수
- 45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내용을 2차 공고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한** 외 3명
2. 공고기간: 2022. 11. 21. ~ 2022. 11. 30.
3.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 및 재등록 신고 안내
붙임 공고문(2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