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22-11-16
- 조회수
- 551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7. ~ 2021.9.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나. 공고기간 : 2022. 11.16. ~ 2022. 11. 30. (14일 이상)
다. 대상자 : 황** 1 명
라.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4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 이전일자 : 2022. 11. 16.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