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3동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제5, 8통)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2
- 수정일
- 2022-11-16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해 당 통 : 제5통, 제8통
○ 위 촉 일 : 2022. 12. 1.
○ 공고기간 : 2022. 11. 15. ~ 11. 28.
붙임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