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 이전 공고(2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2-10-27
- 조회수
- 46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대상자 : 유** 외 1명(총2명)
3. 공고 일자 : 2022. 10. 27.
4. 공고 기간 : 2022. 10. 27. ~ 2022. 11.03.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