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처리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2-09-20
- 조회수
- 41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정 외 57인(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3동)
2. 직권조치 : 2022. 9. 20.
3. 공고기간 : 2022. 9. 20. ~ 2022. 10. 7.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