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2-09-14
- 조회수
- 511
-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외 74명
2. 공고일시 : 2022. 9. 14.(수)
3. 공고기간 : 2022. 9. 14.(수) ~ 2022. 9. 28.(수)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