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이*숙)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2-09-14
- 조회수
- 674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21.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이*숙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