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2-09-07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13길 (자양동) 장** 외 91명
나. 공고기간: 2022. 9. 7. ~ 9. 25.
다. 직권조치: 2022. 9. 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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