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2-09-06
- 조회수
- 628
- 첨부파일
<공고 2022-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길 외 86명
2. 공고일시 : 2022. 9. 6.
3. 공고기간 : 2022. 9. 6. ~ 2022. 9. 21.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