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2-09-06
- 조회수
- 50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호 외 55명(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2. 직권조치 : 2022.9.1.(목)
3. 공고기간 : 2022.9.1.(목) ~ 2022.9.20.(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